「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2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23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 2450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개정 이유
신규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93번)을 추가함(별표2)
나.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080번)을 추가함(별표3)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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