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21
  • 등록일 2022-02-21
  • 조회수 136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 ) , 2. 3. 4) (2) . ) , 5. 19. 19-9 1), 5. 19. 19-9 3) (5), 5. 19. 19-9 4) (1) (2), 5. 19. 19-9 5), 8. 4. 4.8 4.8.2 , 8. 6. 6.10 6.10.9 ]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및 제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포름산, 칼럼 컬럼, 잔사 잔류물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3년마다) 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64(2021. 9. 30. 2021. 11. 30.)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12. 24. 12. 28.(서면)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2. 20 12. 24.(서면)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 심의: 2022. 1. 17 1.19.(서면)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4558(2021. 9. 27.)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1. 6 1. 10, 원안의결)


)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2. 1. 10 1. 19)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22, 2022.2.11.)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16호, 2022.2.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16호, 2022.2.21)_별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