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18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 59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방준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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