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18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 59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22-13호, 2022.2.1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방준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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