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18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 53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1호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202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22-11호, 2022.2.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최희수

전화 043-71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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