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1-24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 3378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2.1.24일자)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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