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23
  • 등록일 2021-12-23
  • 조회수 76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2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척제의 유형 명칭과 일회용 컵, 일회용 면봉, 화장지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원칙 및 공통제조기준 문구 개정 [제1. 3. 8), 제1. 3. 25), 제1. 3. 26), 제2. 1. 3), 제3. 1. 1)]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으로 나뉘는 바, 동법 제10조에 따른 기준?규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수분 등의 시험조작에 필요한 일반원칙 신설
3) 위생용품 시험법 중 온도의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1개의 수치로 온도를 표시할 경우의 허용오차 마련


나.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 [제1. 3. 24), 제3. 1. 2)~4), 제3. 2. 4), 제3. 11. 4), 제3. 12. 4)~8), 제3. 13. 4)~6), 제3. 15. 4), 제3. 17. 4), 제5. 18. 가. 5), 제5. 21. 5), [별표 1]]

1)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숫자 개념의 유형 명칭을 세척대상으로 명명

2) 새로운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세척제 사용농도에 따라 ‘pH’, ‘비소’, ‘중금속’ 규격 적용대상 및 방법 명확화


다. 위생용품 사용기준 개정 [제3. 1. 5)~6), 제3. 2. 3) 및 5)~6), 제3. 3. 5)~6), 제3. 4. 5)~6), 제3. 5. 5)~6), 제3. 6. 5)~6), 제3. 7. 5)~6), 제3. 8. 5)~6), 제3. 9. 5)~6), 제3. 10. 5)~6), 제3. 11. 5)~6), 제3. 12. 5)~6), 제3. 13. 5)~6), 제3. 14. 5)~6), 제3. 15. 3) 및 5)~6), 제3. 16. 5)~6), 제3. 17. 5)~6), 제3. 18. 5)~6), 제3. 19. 5)~6)]

1) 제조사별 세척제 사용조건, 사용방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세척제 사용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현재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으로 이동하여 근거 법의 조항에 부합하게 개정

2) 헹굼보조제를 제조할 때 필요한 사용농도 기준이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제조기준에 추가하고 사용기준 삭제
3) 위생물수건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물수건 위생처리기준이 사용기준에 규정되고 있어 이 내용을 위생물수건 처리기준에 추가하고 사용기준 삭제


라. 일회용 컵 적용범위 개정 [제3. 3. 1)]
물 또는 음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컵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정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마. 일회용 면봉과 화장지의 적용범위 및 제조기준 개정 [제3. 12. 1), 제3. 12. 3), 제3. 14. 1), 제3. 14. 3) (2)]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한 면봉과 화장지가 현행 기준·규격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개정 및 제조 기준 마련


바.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 기준 및 규격 강화 [제3. 15. 3), 제3. 15. 4)]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위생물수건의 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기준 및 불검출 규격 신설


사. 위생용품 시험법 개정 등 [제3. 12. 4) (9), 제3. 12. 6) (9), 제3. 13. 4) (6), 제3. 13. 6) (7), 제5. 3. 4) (1), 제5. 4. 제5. 16. 7), 제5. 16. 8) (2), 제5. 16. 8) (4), 제5. 16. 8) (5), 제5. 16. 8) (6), 제5. 17., 제5. 19. 제5. 24., 제5. 25. 제5. 26]

1) ‘총 납 및 총 카드뮴’ 시험법을 ‘납’, ‘카드뮴’ 개별 시험법으로 통합

2) 일회용 타월의 PCBs시험법을 내부표준물질법으로 개선

3)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

4) 일반세균수 시험용액의 조제 시 일회용 면봉의 검체 채취량 개선
5) 과학적인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위생용품 시험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안전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아.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정비 [별표1]

1) 일부 세척제 성분명이 화학명과 다르거나, 한글명과 영문명이 일치하지 않아 수정 필요
2)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목록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0-428호(2020.9.28. ∼ 2020.11.30.)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확인(제2021-4089호, 2020.9.4.) : 규제심사 대상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9.16. ~ 9.17.):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2021.10.15.):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1.11.5.): 중요규제

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2021.11.12.):

(1)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부대권고

(2) 키친타월 재활용 원료 사용금지: 개선권고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2호(2021.6.30. ∼ 2021.9.1.)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확인(제2021-3024호, 2021.6.29.)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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