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8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10
  • 등록일 2021-11-10
  • 조회수 6168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설탕 무첨가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또는 자연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 )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 )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 , ,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21.3.15.)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1-212호, '21.5.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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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1-8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나혜민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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