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04
  • 등록일 2021-11-04
  • 조회수 3175

1. 개정이유

수입위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거나 체결 추진 예정에 따라 해당 협정 중 위생검역분야에서 요구하는 통상규범을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축산물의 범위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유사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비대면 조사 시 현지조사 생략 요건 마련(안 제4조제2호)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국 위생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조사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 절차 개선(안 제5조 및 제7조 신설)
수입위생평가 진행과정에서의 국가간 위생관리의 동등성 검토 근거와 수출국 정부 의견수렴 철차 마련 및 상대국 요청시 수입위생평가 진행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72호(2021.10.1.~10.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4368호, 2021.9.14.)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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