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8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02
- 등록일 2021-11-03
- 조회수 4861
1. 개정 이유
현행 「화장품법」 제18조의2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광고 위반 신고·자료 제공 업무까지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범위 확대
- 법 제18조의2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수당 지급
나. 기타 오기 정정
- 제5조에서 인용한 시행규칙 조항 오기 정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0.10.7. ~ 10.27.)
(2) 규제심사 : 규제없음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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