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8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1-03
  • 등록일 2021-11-03
  • 조회수 27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6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4호, 2019.12.3.)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94호, 2021.4.12.)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법령 위임 근거조항 변경(안 제1호)


해당 고시에 규정된 위임 근거조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으로 변경




3. 기타


1)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21.10.15.)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1-509호, 2021.10.20.(2021.10.20.~2021.10.28.)

첨부파일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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