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1-41호
  • 분야 수산물
  • 분류
  • 제개정일 2021-05-11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 414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거량 및 수거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검체 채취 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등 안전성 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량 등 검체채취 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4항, 안 별표 1, 별표 2)



나. 신속한 통보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조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관할 지자체 등에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0조제1항)



다. ‘시료 수거내역, 시료 수거비 청구,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개선함(안 별지 제2호 서식)



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분기별 보고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개정고시(제2021-41호, 2021.5.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진영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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