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2-26
- 조회수 56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4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되는 구성원료의 규격을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플라스틱코편’, ‘고정용 귀끈’을 신설하여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 1. 28 ~ '21. 2. 18)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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