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1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29
  • 조회수 336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ㆍ관리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을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와 연구자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ㆍ관리의 특성에 따라 자체, 용역, 출연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의 연구개발비 사용방식 표준화ㆍ간소화, 연구원 처우 개선, 연구관리 체계 효율화,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제한 등의 내용을 반영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권태희

전화 043-7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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