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18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14
  • 조회수 3483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내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 업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를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인 이내로 개정함(안 제3조)


나,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은 후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회로 개정함(안 제3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_전문(훈령 제18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알찬

전화 043-71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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