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2020.03.06)
  • 고시번호 제2020-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2-09
  • 조회수 4060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2020. 3. 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20.2.26.)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 확산 등에 따라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확대, 수출금지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마스크 생산업자의 신고항목 추가(안 제3조)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 재고량 등을 신고항목에 추가



나.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확대(안 제4조)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을 기존 50%이상에서 80%이상으로 확대



다.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신고 및 승인(안 제4조의2)

1)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일정수량 이상을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공적판매처의 의무 규정(안 제4조의3)

1) 공적판매처는 약국별 마스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마스크 입고수량을 보고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공적판매처 및 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생산 확대 명령 규정(안 제4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 생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안 제5조)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사.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즉시 정부에 출고하도록 함



아. 공적판매 출고 물량 배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공적판매 마스크 물량을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의 1인당 구매가능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규정(안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적판매처별 출고량 등을 포함한 배분계획,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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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식약처고시 제2020-14호¸ 2020.3.6.,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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