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1호
  • 분야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11-17
  • 조회수 4320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마크스 등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추천 대상을 확대하고, 동 고시에 따라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제범위에 적절한 의약품등의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마스크 등의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관으로 함(제2조 내지 제4호)
나. 수입요건확인면제 물품이 추천받은 목적 등에 따라 적절히 공급ㆍ사용되었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제4의2조)
첨부파일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공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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