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59호
- 분야 행정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418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2020.9.18.)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 일부개정) 제27조 및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꼐약 제안서 서면평가 가능 대상 추가 및
서면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 일부개정) 제27조 및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꼐약 제안서 서면평가 가능 대상 추가 및
서면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원희
전화 043-7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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