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제2020-7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01
  • 조회수 74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험운영기관의 자격시험 운영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제명변경 : (당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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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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