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제2020-7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9-01
- 조회수 74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험운영기관의 자격시험 운영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제명변경 : (당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험운영기관의 자격시험 운영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제명변경 : (당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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