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7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8-24
- 조회수 9929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72호) 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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