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7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8-24
  • 조회수 9624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71호) 입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첨부파일
  •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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