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64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13515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제2020-64호, 2020.7.20)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 이유
’19. 12. 31.자로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공산품으로서의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을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고시에서 인용한 타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 관련, 사용 가능한 색소 추가(별표 1)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 12. 31.)됨에 따라 종전에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피그먼트 녹색 7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 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시험 관련 판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고시 종류 추가 및 타 규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별표 3)
시험 관련 판정 시 동 고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 시험법 등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시의 종류를 추가하고,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 변경 및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대한민국약전”에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함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6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