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62호, 2020.7.10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10
- 조회수 5330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제3조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제3조제1항)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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