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4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6-03
  • 조회수 90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9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지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적용 대상 지정(제2조)
1)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하는 위생용품
2)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나. 위생용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지정(제3조, 별표)
1) 위생용품의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정함
2)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용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최종제품에서 검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검사항목의 검사 생략 가능하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규정(제4조)
1)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함
2)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르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0-145호, '20.04.08.)
(2)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03.09.)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천세영

전화 043-7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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