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4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27
  • 조회수 6317
1. 개정 이유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품목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행정예고 : 공고 제2019-554호(2019.12.2 ~ 12.23.)
(2)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11.19.)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19-14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19-14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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