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9-13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20
  • 조회수 52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행정규제기본법) 삭제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568호, '19.12.13.~'19.12.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1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정영훈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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