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3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9
  • 조회수 107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미생물 배양시 pH 조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며,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1)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용기 제한 필요
2)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II. 1. 5))
3)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로 국민건강 확보

나.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미생물 배양시 pH 조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에 대한 신규지정 필요
2)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II. 4. 가. 및 II. 5. 가. 암모니아)
3) 제조공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여 기준·규격 합리화

다.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1) 개별 품목별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개선 필요
2)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II. 4. 가. 메타인산나트륨)
3) “스모크향”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II. 4. 가. 스모크향)
4) “시클로덱스트린”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II. 4. 가. 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5)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시험법 개선(II. 4. 가.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
6)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II. 4. 가. 탄닌산)
7) 시험법 명확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137호, 2019.3.19.(2019.3.19.~2019.5.18.)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3.18.) : 심사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9.5.28.) : 원안의결
다) 자체 규제심사(’19.9.10.) : 원안의결
라)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19.9.10.) : 의견없음
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19.10.4.) : 중요규제
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19.12.13.) : 원안의결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39호, 2019.9.23.(2019.9.23.~2019.11.22.)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9.19.) : 비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9.12.5.) : 원안의결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134, 2019.12.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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