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5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1
  • 조회수 5174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시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제조·수입실적자료 제출 면제 신설(안 제6조제3항)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2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임숙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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