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9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0-29
  • 조회수 7168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209호(2019.4.19.∼ 2019.5.10.)
2) 규제심사 : 2019.9.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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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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