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 2019-8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30
  • 조회수 6632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0 주요내용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첨부파일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제2019-8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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