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8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17
  • 조회수 7458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0 주요내용
- 생리대 착향제 중 알러지 성분 표시
- 구중청량제 중 불소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 의약외품 부작용 보고기관 표시
첨부파일
  • 190917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8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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