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79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17
  • 조회수 4666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아래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제8조, 제9조,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7호 서식)
다.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함(별지 제5호 서식)
첨부파일
  • (개정문)_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제2019-79호, 19.9.1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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