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30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의료기기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4-19
- 조회수 5139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규정함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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