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103호
  • 분야 시험검사, 안전성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13
  • 조회수 16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3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 ‘18.12.13 시행)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변경 승인·신고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08, `18.12.13 시행)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중복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의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에 지정사항 변경 신설에 따라 중복규정 삭제
2) 그 동안 고시에서 운영되는 규정을 총리령으로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494,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비대상
첨부파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18-10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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