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9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05
- 조회수 52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9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429호)」 개정(2017.12.13)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대상 명확화(제2조의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18.9.12.~10.2.)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강화(비중요규제, '18.11.30)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429호)」 개정(2017.12.13)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균제제등 작업소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대상 명확화(제2조의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18.9.12.~10.2.)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강화(비중요규제, '18.11.30)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최정현
전화 043-719-275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