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72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0-10
- 조회수 3731
'코세용키트'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및 의료용장갑의 '분말량' 기준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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