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정정)
  • 고시번호 제2018-55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7-24
  • 등록일 2018-07-24
  • 조회수 39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55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입허가 등이 면제되고,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공고」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의 목적 및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제1조, 제2조)
나. 의료기기 요건면제 대상, 수입요령 및 추천신청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제3조, 제4조, 제7조)
다.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 절차 및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대상별 제출서류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제8조)
라.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 요건면제확인을 위한 추천기준 및 추천서 발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제5조, 제6조, 제9조)
마.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제10조)
첨부파일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18-5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7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