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과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12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7-19
  • 등록일 2018-07-19
  • 조회수 2295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예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하여 가점평정 시 가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가점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 규정」(훈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단위를 현행화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근무성적평가단위 현행화(안 Ⅱ. 제1호라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7942호, ‘17.3.20) 및 사이버조사단 설치(‘18.2.15.) 등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단위 현행화
○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7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권한 조정(안 Ⅱ. 제4호나목)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 규정」(훈령)이 개정(‘18.1.15, ’18.7.17.)됨에 따라 승진심사의 근거자료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가 권한(7급 이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하여 가질 수 있도록 함
○ 가점평정 항목 신설 및 폐지(안 Ⅳ. 제1호 및 제2호)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인사 상 우대요건 마련을 위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가점 신설
- 근무성적평가가 아닌 성과계약평가 대상인 개방형직위, 처장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의 우대요건이 중복된 민원처리·청렴활동
우수공무원의 가점 폐지
○ 별지 제3호 서식(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삭제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0호, 2016.10.29.) 개정에 따른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삭제 사항 반영
첨부파일
  •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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