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 고시번호 제2018-40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6-01
  • 등록일 2018-06-01
  • 조회수 7608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현장검사 기준·방법 마련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을 위하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2)
-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검사항목, 결과조치, 관능검사 판정팀 운영* 현재 행정지시로 운영
- 농식품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식약처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지 판단[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검사(관능검사)와 현물검사 개선]

나.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조정 (안 표 3)
1)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등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 현행) 클로람페니콜 등 82종 → 조정) 클로람페니콜 등 74종
* ‘15년 연구용역 결과[물질별 독성, 인체위해성, 식품중 잔류성을 고려, 잔류물질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제1그룹(500점 이하), 제2그룹(500점 이상)으로 분류] 및 식품에 사용금지 물질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6. 9 ∼ 2017. 6. 30)
(2) 규제심사결과 : 비중요 규제(2017. 9. 11)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수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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