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3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5-29
- 등록일 2018-05-29
- 조회수 248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176호, 2018.4.24(2018.4.24.∼2018.5.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8-1224호, 2018.4.18.)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이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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