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2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6
  • 등록일 2018-04-16
  • 조회수 73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5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변경절차, 지정기준, 평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정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2)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교육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은 내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5)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종료 후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정함(안 제7조)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변경을 하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3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
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4)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
5)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교육실시결과를 신고관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6)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은 위생용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61호(2017.12.22.)
(2)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8.3.21.~3.22.)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규제(2018.4.9.~4.13., 제623회)
첨부파일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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