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2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2
- 등록일 2018-04-12
- 조회수 23743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6호, ‘17.4.18., 시행 ‘18.4.19.)의 시험·검사 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기준 마련(제5조, 제9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 등 신설 (별표1)
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추가(별표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6호, ‘17.4.18., 시행 ‘18.4.19.)의 시험·검사 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기준 마련(제5조, 제9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 등 신설 (별표1)
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추가(별표5)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