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9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27
- 등록일 2017-11-27
- 조회수 58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97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등 관련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7.10.19∼‘17.11.8.)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등 관련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17.10.19∼‘17.11.8.)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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