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7-4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05-31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121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9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HACCP인증업체의 연장심사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당초 소규모 인증 업체가 연장심사시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때에 한하여 1년 이내 유예절차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기관 명칭 변경
: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2017.4.26~2017.5.24)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4.2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HACCP인증업체의 연장심사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당초 소규모 인증 업체가 연장심사시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때에 한하여 1년 이내 유예절차 마련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기관 명칭 변경
: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통합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17.2.13)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2017.4.26~2017.5.24)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4.20)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