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4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05-30
  • 등록일 2017-05-30
  • 조회수 75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48호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출자료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016.10.28. 총리령 제1330호)에 따라 제출자료의 근거 규정 변경(안 제5조제1항)
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이 폐지되고 동 총리령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 상향 입법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근거 규정을 변경함
2) 동 총리령 별표 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의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해당 제조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17.5.12.∼’17.5.23)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의약품_품목_갱신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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