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6-50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7
  • 등록일 2016-06-27
  • 조회수 28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입회 확인자에서 조사공무원을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행위 주체인 조사공무원을 입회확인자에서 제외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확보 (안 제6조)
나.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처리요령 관련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기한을 설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행정예고(‘16. 6.1.~ 6.21.) 결과 특이 사항 없음
(2)규제심사 : 비대상(‘16. 6. 16.)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고경희

전화 043-7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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