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6-4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4
  • 등록일 2016-06-24
  • 조회수 52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가공기준 개정 등[안 제3. 1. 타.]
1)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공기준 개정
2) 가공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수출·입 관련 무역마찰 해소 및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 도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126호, 2016. 4. 4 ∼ 6. 7)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6.3.16)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4. 4.)

첨부파일
  • 축산물의_가공기준_및_성분규격_일부 개정고시(안)(식약처 고시 제2016-48호, '16.6.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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