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6-4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4
- 등록일 2016-06-24
- 조회수 52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가공기준 개정 등[안 제3. 1. 타.]
1)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공기준 개정
2) 가공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수출·입 관련 무역마찰 해소 및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 도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126호, 2016. 4. 4 ∼ 6. 7)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6.3.16)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4.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가공기준 개정 등[안 제3. 1. 타.]
1)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공기준 개정
2) 가공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수출·입 관련 무역마찰 해소 및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 도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126호, 2016. 4. 4 ∼ 6. 7)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6.3.16)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4. 4.)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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