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5-111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5-12-31
  • 등록일 2015-12-31
  • 조회수 4421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안 제5조의2)
1) 시험․검사기관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게 함
2) 재지정시 운영이 부실한 시험․검사기관 퇴출로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당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법률 위임체계에 맞춰 일부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게 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완료함
2) 입법예고(2015. 5. 8 ~ 2015. 7. 7)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완료(2015. 11. 23,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5-111호, 15.12.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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