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1-76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6-08
- 등록일 2002-06-08
- 조회수 865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1-76호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7호, 2000.8.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7호, 2000.8.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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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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