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동등성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
- 고시번호 2001-4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8-17
- 등록일 2001-08-17
- 조회수 924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1 - 49 호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19호, 2001. 3. 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8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중개정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중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19호, 2001. 3. 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8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중개정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중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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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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