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4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29
- 등록일 2007-06-29
- 조회수 10213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1. 개정이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사용현황 및 현재의 과학수준을 고려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및시험방법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리처리용 위생대 및 팬티라이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포름알데히드 항에 기기분석법(HPLC법) 및 디메돈 확인시험법을 추가함(제5조제9항, 제28조제9항)
나. 생리처리용 위생대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유거시험”을 삭제함(제5조제10항)
부서 의약외품팀
담당자 최선희
전화 380-1693,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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